- 공사비의 50~80%, 최대 1,200만원 보조금 지원(3.20.~3.27일까지 접수)
- 올해 ‘돌봄통합지원’ 대상자 새롭게 포함...거주 예정 취약가구 주택도 지원
- 창호·단열, 성능개선 등 집수리 지원으로 주택 성능 향상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닿지 않는 저층주택 시민을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3. 20. ~ 3. 2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돌봄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새롭게 포함하고, 거주 예정 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집수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서울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 시는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80가구에 창호, 단열, 난방, 방수, 편의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반지하 주택,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이며,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이다.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특히, 올해부터는「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26. 3. 27.)됨에 따라 주거공간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 당초 : 실제 거주 중인 주택(공실 지원 불가)
○ 변경 : 실제 거주 중인 주택(단,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 가능)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하며, “주택 관리에 있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층주거지 시민이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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