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의견제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19 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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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가능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구청·동주민센터에서 확인…방문·우편·팩스·온라인 의견 제출


[구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표준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10,642호이며,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구로구 관내 토지 34,07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담당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은 4월 6일자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과 토지의 특성, 인근 주택·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관련 사항은 재산세과(02-860-2734~2736),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은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389, 2809, 2810)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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