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자동차세 1월 내 납부하면 절세 효과

이채봉 / 기사승인 : 2026-01-12 07:02:30
  • -
  • +
  • 인쇄
- 등록면허세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부과, 자동차세 연납 4.57% 절세 -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 중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5만 7,000여 명이며 부과액은 9억 5,000만 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1∼5종)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납기를 놓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제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