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보증료도 지원받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령 제한은 없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주택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446건이 지급됐다. 지원 금액은 국·시비를 합쳐 약 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원금인 7,754만 원에서 약 50%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5%가 청년 380가구에 지원됐으며, 신혼부부는 27가구로 전체의 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26만 원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로구청 주택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마감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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