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도내 홀덤펍·카페 13건 적발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2-18 07:36:59
  • -
  • +
  • 인쇄
○ 경기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 대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불법행위 집중 수사
-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미표시 홀덤펍 13개소 적발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사항은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13건이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이기 때문에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홀덤펍이 작년 5월부터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다수 적발됐다”며 “청소년을 사행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제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