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행위를 근절하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을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충전구역 회전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단속 적용 범위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충전방해행위, 전용주차구역 위반, 충전구역의 훼손·파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강화로 서로가 배려하는 전기차 충전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읍면동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044-300-4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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