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으로 수출장벽 더 낮춘다…참여기업 모집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2 0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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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 38개사 내외 모집
- 규격인증 대상분야 387개 → 573개로 확대, 수출액 제한 기준도 폐지
○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총비용의 7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전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총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8개사 내외로 늘렸다.
 

규격인증 대상분야도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인증을 포함,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해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수출 금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도내 소재(사업장·공장) 수출 중소기업이면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인증 획득 및 갱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2월 26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3월 중 개별통보 또는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해외규격인증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관문이자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술 장벽을 넘어 수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2197)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수출지원센터(055-791-33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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