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형 위기아동·청년 지원방안 연구’ 협업 연구 착수보고

심하린 / 기사승인 : 2026-02-11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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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ICReN 협업 연구 시작
위기 아동·청년 지원방안 제안
▲ (사진 오른쪽부터) 조대흥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과 김정민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난 6일 2026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협업연구 발대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조대흥)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협업 연구로 ‘인천형 위기아동·청년 지원방안 연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는 인천 15개 공공기관이 모인 연구협의체다. 이번 연구는 인천사서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연구는 다음 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인천‘위기아동·청년’의 지원방안을 찾는다. 연구 기간은 1~9월이다.

 먼저 위기아동청년법이 ‘전담 지원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미래센터의 역할을 제안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 외 지역의 위기아동·청년의 현황을 확인한다. 여기에 인천만의 특징도 파악한다. 현재 청년미래센터는 인천을 비롯해 충북, 전북, 울산 등 4개 광역시·도에 설치해 있다.

 연구는 인천사서원이 2023~2025년 진행한 ‘인천시 고립 청년 지원방안 연구’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를 비롯해 각종 청년, 아동 등 실태조사 결과 등 기존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어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위기아동청년법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 등의 대상 연령을 모두 포괄한다.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기존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위기상황’ 이나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의 정의를 달리한다.

 연구는 전선영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과 윤초롱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 연구원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 6일 인천사서원 대회의실에서 인천사서원, 인천여가재단, 인평원과 함께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협업연구 발대식을 열었다.

 연구 총괄을 맡은 신상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위기아동청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법에 따라 그 정의와 지원 범위가 다르다. 다음 달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지역에 맞는 지원방안을 제시하려 한다”며 “다양한 분야 연구진이 참여한다는 장점을 살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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