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 원 2년간 지원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3-30 0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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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 5월 29일까지 신청


[파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파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3월 30일부터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시는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신청을 받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2026년 기준 1991년~2007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35만 원)다.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기존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월세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전담 전화상담실(☎1599-0001) 또는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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