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3일 열린 제3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징수한 2025년도 식재료관리비(매출의 1.5-3.0% 부과) 55억여 원을 서울시 세입예산 중 기타사업비로 편성했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타당한가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서울시농산식품공사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공급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면서 그 유통과정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여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였다.
첫째,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는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인데, 동법에 의하더라도 시설사용료는 0.5% 이내로 제한하여 가격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식재료 관리비는 매출액의 1.5% 내지 3.0%를 징수함으로써 농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주체는 도매시장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임에도 서울시는 해당 금액을 기타사업비 항목으로 매년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뿐인테, 서울시가 학교급식유통사업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여 기타사업비로 편성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도매시장 중도매인을 통하여 시장사용료를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중복적으로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에 나선 서울시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은 “식재료관리비의 징수 근거는 서울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라며, “지적해 준 문제들과 관련하여 징수요율을 낮추는 방안 또는 징수된 금액을 학교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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