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프리랜서·이동노동자 등 노동약자 중심의 지원 대상 설정
- 최대 14일, 1일 9만6,960원 지급을 통한 연간 생활비 지원
- 중복수혜자·비치료 목적 입원자 등 지원 제외 기준 적용 [성북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 성북구보건소가 아파도 생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입원, 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발생한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가 주요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입원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4일이다. 올해 기준 1일 9만6,960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만7,440원이다.
신청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4억 원 이하다. 여기에 일정 근로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수급자 등 중복수혜자는 제외된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출산, 요양을 위한 입원이나 요양병원 입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3월 1일 접수분부터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사업) 인정 기간 범위가 확대되며, 90일 산정 방식도 기존 ‘일수’ 기준에서 ‘개월’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청은 온라인(sickleave.seoul.go.kr) 또는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이나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다.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은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제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