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한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집권 구조 속에서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통합은 지역 간 쏠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은 1995년 시·군 통합과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경쟁력을 축적해 왔으며,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는 조선업 재도약과 비수도권에서 드문 인구 증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경우 지방정부가 충분한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를 언급하며, 형식적 통합보다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울산시는 행정통합 논의에 앞서 미국 연방제 주(州) 수준에 준하는 자치입법권·과세권·산업 및 지역개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시민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될 경우에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관계 시·도와의 논의 과정에서 권한 이양과 시민 선택권 존중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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