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주택·타운) 내 용도지역 상향이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된 용적률 특례 산정의 비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전 현행 조례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 공공임대를 늘려도 용적률 완화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구조였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의 ’적용계수‘를 기존 2.5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5로 상향함으로써,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모아주택·타운 사업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받는 인센티브(임대주택 특례)가 현실적으로 작동, 실질적인 사업성이 개선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준주거지역의 산정 기준을 정비해 공공임대 공급과 사업 추진이 함께 가능하도록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준주거지역 적용계수를 5로 상향하면 법적상한용적률(500%) 적용이 가능하고, 증가되는 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 확보가 가능해져 보다 사업성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울 각 지역의 모아타운·모아주택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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