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소상공인 구매 부담 확 낮춰 전기이륜차 보급 나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08 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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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강화,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올해 상반기 2,600여 대 보급 목표
- (배달·소상공인·취약계층)국·시비 지원액의 40% 추가, (공유형)시비 지원액의 50% 추가 지원
- 제조·수입사가 가격을 50만 원 인하 시, 추가 보조금 10만 원(배달·소상공인 15만 원) 지원
- 11일(수)부터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서 접수 가능…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 총 57종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내연기관 이륜차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원으로 전기이륜차 2,600여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강화한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환형 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이용하면 긴 충전 대기시간 없이 즉시 배터리 교체가 가능해 신속성이 중요한 배달업 환경에 특히 적합하다.

 제조·수입사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인하할 경우, 서울시는 추가 보조금 10만 원(배달용·소상공인의 경우 15만 원)을 더해 체감 구매가를 낮춘다.

 기본 보조금에 강화된 추가 지원과 제조사 협력 할인 등을 합산하면 450만 원 대의 전기이륜차를 100만 원대에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시는 이번 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매 한도는 개인의 경우 2년 내 1인당 1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최대 5대, 법인(기업·렌트·리스사)은 최대 50대 가능하다. 5대 이상 구매 시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제한 대수를 초과해 신청할 경우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접수는 11일(수)부터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www.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총 57종으로, 제작·수입사와의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유형별로 일반형(경형) 1종, 일반형(소형) 29종, 기타형 9종, 공유형(소형) 18종이다.

 한편, 서울시는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가 실제 배달 현장에서 더 널리 쓰이도록 보조금 환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에서 배달용으로 이용하던 공유형 렌트·리스 전기이륜차의 계약이 끝난 뒤 해당 차량의 명의가 다시 타 지역 거주자에게 이전되면 서울시 보조금을 환수해 왔으나, 올해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조건 충족 시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은 ▴서울 지역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 이용을 위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연납 결제 ▴연간 일정 횟수 이상의 배터리 교환 실적 ▴유상운송보험 가입증서(시간제 포함) 등 배달용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산업의 무공해차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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