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급변하는 교통·이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시민 이동권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 추진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최근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이동 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 혁신과 공공성·안전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신서비스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및 안전 확보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관리 차원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이동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김성준 의원은 “모빌리티는 교통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중심에 둔 서울형 모빌리티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면밀히 살피며, 서울이 미래 교통과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서울시의 모빌리티 정책이 제도적 논의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저작권자ⓒ 제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