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무소속,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상담·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사업 ▲관련 기관·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 육아휴직자 6,517명 중 남성은 1,917명으로 29.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성별 간 육아휴직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경배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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