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듈러교실도 일반 교실과 같은 학습권 보장 공간으로 관리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증축,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에 대해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모듈러교실 설치 뿐 아니라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모듈러교실 공기 질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김영희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임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쉽지만, 학생들에게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교실”이라며, “설치 이후 관리와 안전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일반 교실과 다름없는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모듈러교실이 단순한 임시 시설이 아니라 안전과 쾌적성이 확보된 교육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12일에 열리는 제38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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