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층 규모 업무시설 건립, 을지로 일대 도심업무기능 확충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8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개최하여 ‘중구 을지로3가 118-1번지 일대 을지로3가구역 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소방 총 5개분야 통합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지 일대는 남측 및 서측으로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구역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미시행지구였다.
대상지는 을지로변(30m) 및 충무로(22m)의 교차로에 입지하고 을지로3가역에 면한 부지로, 입지 특성 및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업무시설 1개동(19층)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측에 공개공지를 배치하여 충무로변을 따라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였고, 보행자전용도로를 보행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서측 사업지(을지로3가 12지구)의 공개공지와 더불어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 북측 이면도로(충무로9길)은 보차 분리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 주변 전깃줄 및 전신주를 매설하는 가로지중화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였다. 또한, 서측 사업지(을지로3가 12지구)에서 조성 중인 을지로3가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도로를 대상지 북측으로 연장하여 이면부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특히, 을지로변 업무시설 공급으로 중심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상 2층까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배치하였으며, 지상3층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계획되어 성장동력 확보 통해 도시경쟁력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보행통로를 인접지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계획할 것을 주문하였다.
서울시는 2025년 2월 정비사업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해당 사업지는 이를 적용한 사업지로써 정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심의 총 5개 분야를 일괄 심의함에 따라 각종 심의로 인한 긴 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여 더욱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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