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한옥 특례' 대폭 확대…건축면적 70%→50% 완화·현대식 재료 허용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25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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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 16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정비, 개발규모 8개→3개, 용도체계 개편으로 인센티브 제공
- 시, 전통문화업종 보호하면서 현대 한옥 수요 반영…특별계획구역 신설 개발 유도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돼 창의적인 한옥 건축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면적 기준이 70%에서 50%로 낮아지고, 지붕재료도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개최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09년 재정비 이후 인사동의 전통적 도시조직과 정체성은 보호하면서도, 전통문화 업종 변화와 현대 한옥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도심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위치도

 

<한옥 건축 특례 대상 대폭 확대…창의적 한옥 형태 유도>

 

 이번 계획은 종로구 인사동 일대(124,06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6년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전통 보호와 현대적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 상업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인사동 한옥 지침을 완화 조정함으로써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창의적 한옥 형태 도입을 유도한다.

 변경된 한옥 건축 기준 주요 완화 사항은 ①한옥 건축 인정면적 축소(70%이상→ 50%이상), ②지붕재료 현대화(전통한식기와→ 한식형기와, 현대식 재료 포함), ③지상부 목구조 방식 변경(전통목구조→ 15개이하 기타구조 허용, 주요구조 부재수의 50%이하)이다.

 한옥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전통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개발규모 8개→3개로 통합…용도체계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기존 8개 규모로 세분화된 최대개발규모를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변으로 나눠 3개 규모로 통합 및 조정했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가 간소화돼 건축주와 지역 주민이 이해하기 쉬워졌다.

 용도체계는 전통문화업종을 보호하면서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신설하여 용적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하였다. 또한 허용용적률을 660%까지 적용하면서 권장용도와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완화기준을 수립하여 인사동 지역의 역사문화환경과 도심 상업 기능의 조화를 도모한다.


<획지계획·특별계획구역 신설로 체계적 개발 관리>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 대규모 부지, 맹지·과소필지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는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의 허용 조건을 완화했다.

 대규모 부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의 여건과 주변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미개발 부지의 기존 지침을 조정했으며, 보행환경 개선과 골목 경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 내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한 부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지역 개발 여건을 형성한다.

 서울시는 향후 재열람공고를 거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인사동길, 한옥밀집지역 및 건축자산과 골목길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문화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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