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연구소, 하반기 돼지정액 품질검사 실시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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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내 정액등처리업체 대상, 하반기 돼지정액품질검사 시행
- 시범운행 중인 소·돼지 정액 품질 및 관리 체계 개선안 도입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 축산연구소(소장 손병국)는 경남도 내 등록된 돼지 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액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연구소가 정액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 불량정액의 유통 방지와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액등처리업체는 의무적으로 연 2회 정액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내 돼지정액등처리업체 4개소(양산, 하동, 함안, 합천)를 대상으로 상반기 154두의 웅돈 정액검사를 하였으며, 하반기 검사는 11월에 실시한다.

정액품질검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자 정밀 영상 분석 장치(CASA : Computer-Assisted Sperm Analysis)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정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정자의 운동성, 기형률, 유효정자수 및 세균오염도(CFU) 4개 항목을 검사하여 업체에 통보한다.

돼지 유통정액 시료는 현장 임의 샘플링 검사(보유 종돈 두수의 30% 이상)를 하며, 축산연구소 최초 정액검사 후 부적합 판정시 도 축산연구소 재분석 후, 부적합 개체에 한하여 축산과학원 재검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정액등처리업체의 관리 권한이 있는 시군과 협업을 통해 검사 진행 및 관리 감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경남도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가축 정액품질검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면서, “추후 민간 정액 생산 등록업체의 수적 증가가 예상되기에 축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내 유통정액의 품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5년 소와 돼지 정액 검사항목 및 기준을 재설정하고 검사 실효성 증대를 위한 개선안을 시범운영 중이다.

기존에 활용하였던 ‘생존율’을 ‘운동성’ 항목으로 변경하였고, 부적합 정액의 기형률과 유효정자수 기준을 새롭게 개선하였다. 세균오염도 검사항목도 추가하여, 해외 축산 선진국의 정액 검사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액 품질 분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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