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위한 설명회

이장성 / 기사승인 : 2024-04-10 1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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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화) 자치구, 시행자‧신탁사 등 대상으로 지난달 개정된 운영기준‧사례 등 설명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대상지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 중점 설명
- 시 “역세권 활성화, 서울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발판되어 줄 수 있도록 사업 박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4.16.(화) 14시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를 통해 시는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20년 5월 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3년 7월 개정, 사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작년 8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개정을 시행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여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경우엔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 복합용도 :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추진 요건을 적극 홍보, 올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41곳 중 15곳이 도시계획 완료됐으며, 지난해 1월 미아역세권, 12월 보라매역세권이 공사에 차례로 들어가 '26년에 준공 예정이다.
 

 또 공릉역 등 6개 역세권이 올해 착공을 준비 중으로 앞서 추진된 사업의 사례를 공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설명회 당일 현장을 찾은 자치구 공무원.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대상지 발굴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 방향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및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돼 있었던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 국제 업무지구.관광인프라 확대 등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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