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보장되던 방어권, 이제 법으로 지킵니다”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헌법에 규정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분명히 세운 입법안이다.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방어권 실질 보장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규정만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대화를 지킬 권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의 비밀보장이 침해되고 방어 전략까지 들여다보는 일이 반복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 즉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내란수괴 윤석열 정권 당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측 변호인 사무실까지 강제 압수·수색하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 벌어진 바 있다”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안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말로만 보장돼 있던 방어권이 이제 법으로 명확히 생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국민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지켜내는 일인 만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있게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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