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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09 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 ,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 판결문 등이 열람 · 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공개 원칙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이미 공개하고 있는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 조차도 AI 가 학습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 방대한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한 사법행정 혁신 및 법률서비스 고도화 등 사법 분야의 AI 활용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형사소송 판결문의 공개범위를 미확정 판결문까지 확대하고 ,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 ·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 해당 조항들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이 겪어온 가장 큰 어려움이 ‘ 판결문 접근 제한 ’ 과 ‘AI 학습이 어려운 비구조적 데이터 ’ 였던 점을 고려하면 , 이번 개정은 판례 추천 서비스 , 소송 예측 모델 , 법률문서 자동작성 등 다양한 리걸테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이 의원은 지난 7 월 대표발의한 「 리걸테크진흥법 」 이 향후 통과될 경우 , 이번 개정안과의 시너지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법률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해민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는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 국민이 재판 결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 ” 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판결문 데이터 공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법 신뢰 회복과 법률서비스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아직 남아있는 민사소송 소액사건 판결문 공개 , 심리불속행 판결문 공개 등 ‘ 판결문 공개확대 3 법 ’ 의 나머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 국민 누구나 법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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