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독감은 주로 야생조류와 가금류 간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내 출입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축사 내·외부 청소· 소독 강화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의복 착용 ▲ 기계·장비를 축사 내로 진입시킬 경우, 반드시 세척·소독 ▲야생동물 차단조치 철저,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방역당국 신고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인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들에게도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가금류 등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하천·저수지 방문 후 신발 및 의복 소독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조류독감 예방은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류독감 의심 폐사체 발견 시에는 곡성군청 축산정책과(☎061-360-8391),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곡성군 보건의료원(☎061-360-8931)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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