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사각지대 해소

이현진 / 기사승인 : 2026-01-22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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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
- 하천정비공사 시행 구간 내 미보상 토지·지장물도 보상대상 포함 근거 마련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하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해 온 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등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했음에도 공사 시행 당시 보상 대상 편입토지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무제부 구간(제방이 축조되지 않은 구간) 등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는 ‘편입토지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 당시 사업 구간 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있었으나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조례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보상 대상에 해당 유형의 토지 및 지장물을 추가하고, 안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정의 조항의 문구를 정비해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구형서 의원은 “하천정비공사 시행 구간임에도 당시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하천구역 내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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