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납부한 화재보험료의 80%, 최대 20만 원 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대상 등은 제외
- 카드수수료 추가 지원, 전기요금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 병행

이 사업은 2025년 납부한 화재보험료에 대해 80%,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5년 1~12월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이 대상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면 2곳까지 인정되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받고 있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와 화재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광 무주군청 지역경제팀장은 "화재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고 나아가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생기 넘치는 무주경제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소상공인 안정 기금 16억여 원을 투입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70만 원), 특례 보증 지원(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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