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관계성 범죄 대응 조례 연이어 대표발의...“가족친화 안전도시 기반 강화”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26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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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의 미비점 보완해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도 기반 마련
- 일·가정 양립 지원부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까지 ‘생활 속 안전·평등’ 정책 체계화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2동·대치2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하며, 강남구가 가족 친화도시이자 안전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상위법만으로는 지역 현실과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밀한 조례 정비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신설된 제24조를 통해 구청장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친화기업 우대 근거도 명확히 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전부개정조례는 관계성 범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예방교육, 심리·법률상담, 안심장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력과 비밀 준수 의무 조항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특히 이번 관계성 범죄 규정 명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입법화한 사례이다.

두 건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대응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생활 속 안전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구체화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계성 범죄 예방을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통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기틀”이라며 “강남구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두 건의 대표발의 안건은 12월 3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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