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명국 의원은 “그동안 체불임금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제도적 관리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임금지급 서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화 △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조례 적용 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등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정명국 의원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시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열릴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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