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시정질문서 천안도시공사 운영 및 임금체불 문제 강력 질타

백택기 / 기사승인 : 2024-10-24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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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천안도시공사 운영 부진, 임금체불 문제 집중 질의 ▲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담보 ▲천안시의 미래, 책임 있는 대처에 달렸다-

 

[천안시 세계타임즈=백택기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천안도시공사의 운영 실태 및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제기하며, 천안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설립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초기 설립 시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저조한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공사의 운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의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성과 부재를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도시공사의 임금체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의원은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업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효도휴가비 등의 지급이 제외되었고, 이는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항소하며 여전히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감독기관으로서 소송 과정에서의 역할을 방관했다"며, 천안도시공사의 관리 책임이 천안시에도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이 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갈등을 지속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에 요구했던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를 언급하며,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도 그 규정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천안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한 이유를 들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주요 천안시 산하 주요 기관장 임명에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천안시의 밝은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시공사와 천안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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