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의원,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 대구 응급의료 지원 규정 마련

한성국 / 기사승인 : 2023-04-26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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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지원단’등 설치 규정
-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통한 응급상황 초동대처 능력 향상

 

[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지난 4월 25일(화) 개회한 제300회 임시회에서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인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질과 국민건강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응급의료환자는 늘어나고 있어, 2021년 대구에 소재한 병원응급실 내원 환자가 209,957명에 달했다”며, “응급의료체계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응급의료기관이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역현실상 응급병상을 단기간에 더 확보하기 어려워, 현재 있는 응급병상의 운영을 개선해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통계청. 응급실 내원현황

이어, “지난 3월 19일 중상을 입은 우리 지역의 한 청소년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사망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기도 한만큼 응급의료체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다시는 이와 같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체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토록 해, 대구시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응급처치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4월 28일(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4일(목) 본회의에서 의결 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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