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도의원,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발의

최성룡 / 기사승인 : 2026-01-22 2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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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주민 생명 지키는 병원선, 정부가 책임져야...운영비 국비 지원 법제화 촉구
- 2026년 290톤급 신조선 도입으로 운영비 급증 예고...지자체 부담 한계
- 어선도 받는 면세유, 병원선은 제외?...조세 형평성 문제 강력 제기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12월 도입 예정인 친환경 신조 병원선의 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구연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시설을 갖춘 유인도는 25개에 불과해 병원선이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노후화된 기존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국·도비 150억 원을 투입,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290톤급 최신 병원선을 건조 중이다.

그러나 선박의 대형화와 의료 장비 현대화로 인해 유류비 등 필수 운영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만 편성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면세유 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지만, 공익적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면세 혜택에서 제외되어 과세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이 일반 선박보다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운항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병원선을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 ▲병원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마련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건의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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