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지난 10월 21일 고양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 소송 결과를 언급하자 고양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고양시는 ‘각하’라는 절차적 용어 뒤에 숨어, 판결문의 핵심인 ‘위법’ 과 ‘부당’ 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며,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고양시의 판결 왜곡이 명백한 5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절차 미비’ 아닌 명백한 ‘위법’ 판결을 외면했다.
고양시는 “행정절차 일부 미비 지적”이라며 사안을 축소했지만, 판결문 주문은 명확하다.
“피고(고양시장)가 시의회의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 의회의 정당한 시정요구권(지방자치법 제150조)을 시장이 묵살한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법 위반’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둘째, ‘각하’는 면죄부가 아니다...판결문에 적시된 ‘부당함’을 숨겼다.
고양시는 주민소송단의 청구 3건이 ‘각하’됐다는 사실을 내세워 마치 예비비 지출이 적법했던 것처럼 호도한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시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예비비 지출이 왜 부당한지를 명백히 밝혔다. 법원은 ▲의회와 사전 협의 부재 ▲경기도 감사 결과 공고 이후 지출 강행 ▲부시장이 단독 기안한 이례적 결재 과정 ▲고양시의회의 최종 ‘불승인’ 의결 등을 근거로, 해당 지출은 “적어도‘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양시는 ‘각하’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정작 판결문에 명시된 이 명백한 ‘부당함’의 증거들을 시민들에게 감추고 있다.
셋째, ‘긴급 지출’이라는 궁색한 변명이다.
시청사 이전 같은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으로,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써야 할 예비비 지출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했듯, 마땅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비를 ‘사업 지연’을 핑계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재정 원칙 위반이다.
넷째, 의회의 ‘변상 요구’는 법적 권한이다.
고양시는 의회의 변상 요구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행정 간섭” 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명시된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다.
법원은 시장이 의회의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의회의 요구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섯째,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는 패소 인정이다.
고양시는 법무부 지휘로 항소를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국가가 공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법무부가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이다. 이는 고양시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빈약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임홍열 의원은 “사법부는 시장의 직무 유기가 ‘위법’이며, 예비비 지출 과정은 ‘부당’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더 이상 판결을 왜곡하며 시민을 속이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지금 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의회의 정당한 변상 요구를 이행하여,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시민의 혈세 7,500만 원을 회수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투명한 행정’의 시작” 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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