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규 의원 “언어와 배경이 학습권을 갈라서는 안 돼... 학교·지역 간 교육불균형 완화 목표”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며 발생하는 교육 격차와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이주배경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밀집된 학교를 대상으로, 개별 학생 중심 지원을 넘어 학교 단위의 특화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배경학생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지난 8년간 학생 수가 약 2.1배 늘어 2025년 기준 56,961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이른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확대되며,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은 경기교육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책 대응은 주로 개별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에 집중돼, 밀집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격차 심화 ▲상담 수요 증가 ▲생활지도 부담 ▲가정 소통의 어려움 등이 학교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왔고, 이에 따른 학교 단위 대응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한국어 및 학습 보충 지원 ▲학교적응 및 가정 소통 지원 ▲통·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 ▲상담·심리·복지 등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성에 맞춘 학교 단위 맞춤형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인규 의원은 “밀집학교는 특혜가 필요한 학교가 아니라, 더 많은 교육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학교”라며, “이번 조례는 이주배경학생 밀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학습권 손실·교권 부담을 완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을 제도화한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 간·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어떠한 학생도 언어와 배경 때문에 교육권에서 배제되지 않는 경기교육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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