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식품’ 수도권 일대 공급 업체 적발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1 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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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별사법경찰 단속…보따리상, 한·중 여객선 허점 이용

(인천=포커스뉴스) 한·중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잣과 유통기한이 변조된 수입식품을 수도권 일대 식자재 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국산 잣과 유통기한이 변조된 수입식품을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식품 대표 김모(42)씨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A업체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9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수입식품 유통업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달까지 9개월간 인천한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에서 한·중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으로부터 불법수집한 중국산 잣 2.2톤(시가 약8500만원 상당)을 수도권 일대 대형 식자재 도매상 등에 유통한 혐의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 업체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중국인과 내국인의 경우 자가 소비를 위해 들여오는 5㎏까지의 농산물은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잣을 정식 수입할 경우 500% 정도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A업체는 자신들이 수입한 건포도를 나눠 포장해 식자재 도매상에 판매한 후 이중 386㎏(23박스, 136만원 상당)을 유통기간이 다가오기 직전에 반품 받은 후 유통기한을 1년 정도 다시 늘려 재포장해 유통시킨 혐의(유통기한 변조)도 받고 있다.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중국산 잣 560㎏(시가 2100만원 상당)과 유통기한을 변조한 수입건포도 368㎏을 압류 조치했다.

특사경은 구입경로 등을 추가로 추적해 조사한 후 A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불법 수입식품이 식품제조 및 가공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식품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인천시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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