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손가락 욕까지…외제차 운전자 '검거’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5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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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급제동하며 진로방해해
△ 보복운전 장면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트럭에 보복운전을 하고 손가락 욕까지 한 혐의(특수폭행)로 윤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 15분쯤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을 몰고 구리방향으로 가던 중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했다.

이에 대해 뒤따르던 25.5톤 화물트럭 운전자 김모(37)씨가 경적을 울리자 1.1㎞ 구간을 두 차례 고의로 급제동하고 진로방해하며 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피해차량을 향해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의 급정거에 놀란 김씨가 와이퍼를 오작동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경적을 울리자 순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2.5톤 화물트럭에 화물이 실릴 경우 무게가 40톤까지 나가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와 달리 급제동을 하면 전복 등 사고 위험이 높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지난달 18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윤씨가 보복운전하며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 <사진제공=서울 광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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