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꾸고 땅주인 행세 60대男, 4억원 '사기'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6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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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챈 돈, 개인 빚 갚고 유흥비로 탕진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실제 토지 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명하고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공시지가보다 싸게 판다고 해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허모(6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파주시의 임야 주인 이름과 같도록 개명하고 공범 A씨와 함께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공시지가 60억원인 땅을 16억원에 팔겠다고 속여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허씨는 A씨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2명에게 법무사 사무장까지 동원해 계약금으로 4억원을 받았다.

건설일을 하던 허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만난 A씨가 개명해 땅을 팔면 2억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경찰조사에서 가로챈 4억원 중 1억5000만원으로 빚을 갚거나 유흥비, 법무사 사무장 수고비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부동산 매매 시에는 해당 토지에 직접 방문해 현지 주민이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실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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