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해경 나포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7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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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소청도 인근 해상서 검거…"강력 처벌할 것"

(인천=포커스뉴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30톤급 중국어선 3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해군과 합동으로 지난 6일 낮 12시 25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쪽 약 30㎞ 해상에서 NLL을 약 3㎞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A호(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 등 3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에서는 꽃게 10㎏과 잡어 3상자 등 불법 어획물이 발견됐다. 인천해경은 나포 당시 채증 자료를 토대로 불법 조업 행위를 밝혀냈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인천항으로 압송해 간부 선원(선장, 항해사, 기관사)을 조사후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원 구속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지난 4일에도 중부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3척을 소청도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바 있다.

해당 선박은 우리해역을 침범해 명주조개 2800㎏과 꽃게 10㎏, 새우 등 잡어 11㎏을 잡았다.

이들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은 현행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봄철 꽃게 성어기를 틈타 우리해역에 침범 조업한 중국어선들을 사을 사이 총 6척을 나포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해경은 해군과 합동으로 지난 6일 낮 12시 25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쪽 약 30㎞ 해상에서 NLL을 약 3㎞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A호(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 등 3척을 나포했다. <사진제공=인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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