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출항 당시 2천여톤 적재…최대량의 두 배 넘어"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6-27 2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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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당시 2215t 실려"…선내 CCTV 영상 분석

특조위, 출범 후 첫 번째 진상규명조사 보고서 채택
△ 기자간담회 진행하는 이석태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가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에 적재됐던 화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215톤이 실려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최대 적재량인 987톤보다 1228톤이나 과적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3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조위가 출범한 이후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조사 보고서다.

특조위는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잡화(화물), 차량화물, 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등을 파악해 최종 적재량을 2215톤으로 결론지었다.

또 이같은 조사결과는 기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검경합수부는 세월호 철근의 중량이 286톤이라고 파악했으나 특조위는 410톤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개수도 검경합수부는 105개로 발표한 반면 특조위는 82개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해 침몰 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02.17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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