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경 의원 "현장에서 받은 상이라 더 뜻깊어…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복지 행정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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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감사패 전달식.(사진=성남시의회) |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재가노인 복지에 대한 남다른 소신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서 의원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2026년) '성남시 통합지원 협의체'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조례발의 당시 성남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른바 ‘등급외자’ 약 1,300여 명은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해당 조례의 시행은 이들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등급 외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으며,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돌봄 행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희경 의원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살피는 협회로부터 받은 상이라 더욱 뜻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남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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