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시의원,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제철폐 150건' 실적 부풀리기 지적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05 1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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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철폐안 150건 중 19건(12.7%)만 진짜 규제개혁에 해당
- 나머지는 서류 간소화, 운영시간 연장 등 단순 행정개선
- 100일간 123건 철폐 등 '실적 중심' 무리한 추진으로 공무원 행정력 낭비
- 왕정순 의원, "규제철폐 개념 왜곡, 본질적 규제 발굴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2025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규제철폐 추진실적에 대해 적정성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왕 의원은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50건 중 72.7%가 시정 반영 완료'라고 보고했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과연 규제철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기준으로 시가 제출한 규제철폐안 목록 150건을 재분석한 결과, 실제 규제철폐에 해당하는 과제는 19건(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국민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규제혁신안 목록을 보면 법적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단순 행정효율 개선이나 내부지침 변경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100일간 123건 철폐, 실적에 매몰된 무리한 추진
 

 왕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100일간 총 2,500여 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123건의 규제를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한 셈이다.

 왕 의원은 "100일 동안 123건을 철폐했다는 것은 하루에 1건 이상씩 규제를 없앤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실적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철폐는 신중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작업"이라며,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23건이라는 많은 건수를 처리하다 보니, 진짜 규제가 아닌 것들까지 규제철폐 실적으로 포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의원은 "서울시가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 '신속한 실행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의 질"이라며, "실적 쌓기에 급급해 규제철폐의 본질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규제철폐 모록의 구체적인 문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으로 볼 수 없는 단순 행정편의 개선을 규제혁신에 포함


2. 사업 대상 및 범위 확대를 규제혁신으로 포장


3. 규제혁신이 아니라 예산 조정 또는 또는 공사비 현실화


 왕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51호 과제를 지적했다. "이미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단순히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런 걸 규제혁신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왕 의원은 이어 13호 과제에 대해 "직접시공 의무화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 왕 의원은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로 하청 중심의 공사가 늘어나면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입찰 평가에서 20% 만점을 준다고 해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도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규제개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시민에게 해가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왕 의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놀음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150건의 규제를 혁신 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서류 줄이기, 서비스 확대, 예산 확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규제를 발굴해서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본질적 규제 철폐는 미흡한데, 서류만 줄이고 시간만 늘려놓고는 '규제혁신 150건'을 실적이라고 내놓는 게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왕 의원은 "이것은 규제혁신이 아니라 규제의 개념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과제만을 규제혁신 실적으로 인정할 것
둘째, 단순 행정개선 과제는 별도 분류하여 실적 산정에서 제외할 것
셋째, 시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 완화 중심으로 방향을 재정립할 것

 끝으로 왕 의원은 "규제혁신은 '절차 간소화'의 이름 아래 양적 실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일이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규제혁신의 개념부터 다시 세우고, 본래의 의미에 맞는 혁신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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