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힘드셨지요” 강동구, 거동 불편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심하린 / 기사승인 : 2026-01-31 17:20:36
  • -
  • +
  • 인쇄
- 청사 1층에서 접수까지 한 번에…‘사전 방문 예약제’‧‘등기우편 신고제’도입
- 온라인 이용 어려운 민간임대사업자 지원…민원 서비스 접근성 강화


[강동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1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2019년 2월 27일부터는 묵시적 갱신 또한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그동안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먼저 업무 담당 부서(공동주택과)에서 신고 서류를 검토받은 뒤 민원 접수 부서(민원행정과)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해야 했다. 그러나 두 부서가 분리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없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되어왔다.
 

이에 강동구는 거동 불편 민원인의 이동 부담을 줄여줄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원스톱 서비스는 ▲사전 방문 예약제와 ▲등기우편 신고제 두 가지가 있다. 사전 방문 예약제는 방문 예정일 7일 전까지 담당 부서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사전 검토받은 뒤, 예약한 날짜에 청사를 방문하면 부서 간 이동 없이 청사 1층에서 담당자를 통해 신고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다. 등기우편 신고제는 계약 신고 마감일 14일 전까지 담당 부서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사전 검토받은 후, 신고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강동구는 이번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민간임대사업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임대차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다”며 “온라인 신고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리신고가 힘든 민간임대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제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