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농업은 반복적이고 장시간의 노동이 지속되는 특성상 신체적 부담이 크게 누적되는 직종이며, 특히 여성농업인은 농작업과 더불어 가사·돌봄 등 다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부담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2024년에 실시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유병률은 7.1%로 남성농업인(4.6%)보다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건강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40대 중반 여성농업인은 물론, 실제 질병 부담이 가장 큰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 발의한 이미옥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노동력이며, 이들의 건강권 보장은 곧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안군의회는 △ 현행 51세에서 70세로 제한된 검진연령을 45세 이상 모든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할 것 △ 농작업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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