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이 5일 의원연구실에서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회 최순남 회장으로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등 보훈 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받고 있다. |
![]() |
| ▲ 서옥분님, 최순남 회장님, 윤석민 의원(왼쪽에서 3번째), 김현애님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5일 오후 강남구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월남참전 고엽제 미망인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회로부터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남겨진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소외를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남 참전 고엽제 미망인과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전유공자 가정의 숙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윤석민 의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남편의 헌신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함께해 오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받은 감사장을 더욱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보훈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제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