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의 미래 세대 책임질 제도 마련” -
[연천군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김미경 의장은 2025년 9월 18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끌어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농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대를 이어 농업을 이어가는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농업은 연천군의 근간이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층의 이탈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를 맞고 있다. 김 의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이어가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농촌의 활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자금 지원 ▲농업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산물 유통ㆍ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의 정착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천군은 농업의 세대 간 단절을 막고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김 의장은 “본 조례는 청년 세대가 자부심을 갖고 농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물려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디딤돌이자, 지역 공동체를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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